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문단 편집) == 개요 == {{{+1 [[略]][[取]][[誘]][[引]][[人]][[身]][[賣]][[買]][[罪]]}}}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이하 약취유인죄)는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흔히 [[유괴]]라고 하는 범죄인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납치한 경우라면 그 목적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 약취유인죄보다 법정형이 가중된다. 동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납치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실제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한, 미성년자를 납치할 때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으로 납치했다면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며, 실제로 살해했다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일반적인 인질 사건이라면 이는 인질강도에 해당하고,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유괴의 법정형이 매우 높다. 다만 실제 양형상으로는 유괴살인이 아닌 이상 형량을 그렇게 엄하게 내리지는 않는다. 무기징역까지 가는 경우는 유괴살인이 아니면 없고 대부분은 징역 수년 정도가 선고된다. 참고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인 다른 범죄로는 사망사건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주거침입강간, 흉기휴대강간 등이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인 다른 범죄로는 강간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가 있다. 약취유인죄는 사람의 자유 가운데 신체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체포와 감금의 죄|체포감금죄]]와 그 성질을 같이한다. 다만 체포감금죄에 있어서는 장소선택의 자유와 범위가 일정한 장소에 한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약취유인죄는 이러한 장소적 제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 죄의 차이가 있다. 약취유인죄는 모두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엄격히 볼 때에는 그 죄질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약취유인죄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연혁에 기인한다. 약취유인죄 가운데 노예매매죄는 순수히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보호자의 감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추행등약취목적유인죄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추행, 간음, [[납치혼|결혼]], [[성노예|성매매와 성적 착취]]), 생명과 신체(장기적출)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